검사대상
- 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사용 신고되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
- 전기이륜자동차
- 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
-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
-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
두번째 항목은 새 차의 경우 3년 이후 검사를 한다는 것이다.
첫 바이크는 구입 후 3년이 되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일이 없었다.
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 예상은 했는데, 검사라고 하니 괜히 걱정스러웠다.
언제나처럼 예약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했는데, 먼저 온 바이크가 하나 있었고, 바로 뒤에 한 대 더 왔다.
자동차 검사가 끝난 후 검사를 진행하는지 대기하고 있었고, 내 차례가 되었을 때 한 명 더 와서 총 4대가 검사받는 것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는 보였다.
앞에 온 바이크는 강서구 번호판이었는데, BMW F800ST라고 했다.
오래된 바이크이고 투어러였다.
집에 와서 블로그로 검색해 보니 썩 좋지만은 않은 바이크였다. 그 운전자도 운행 중간에 시동이 종종 꺼진다고 했었다.
다른 두 바이크는 스쿠트였고, 앞은 뭐였는지 못 봤고, 뒤는 니키였다.
2년 뒤 다시 검사한다.
아침엔 자동차도 검사했었다.
내가 같은 날 검사하도록 예약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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